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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

목적

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 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.

의의 및 역할

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 담당.

법적근거

「초· 중등교육법」 제31조 및 제34조, 「초· 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8조,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임기 및 위원 구성비율

1. 임기 :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
2.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
- 근거 규정 : 초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어람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

임기 및 위원 구성비율
위원별 구 분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
위원정수5 명4 명1 명10 명
구성비율50 %40 %10 %100 %